1.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2.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외국인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3.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4. 정보공개 이렇게 처리됩니다.
청구서 제출 (청구인) ▼ |
소관기관 및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사전정보공표목록, 정보목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
“정보(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실시 (처리과) ▼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불복구제 (처리과)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
5.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나. 행정심판
심판청구
심판청구기간
재결
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관할법원
피고적격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함
제소기간
6. 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제3조 관련)
공개 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원본의 열람ㆍ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ㆍ인화물 |
전산자료의 열람ㆍ시청 |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ㆍ복제물 |
|
문서ㆍ 대장등 |
열람 -1건(10매 기준)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건(10매기준1회):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매체비용은 별도 |
도면ㆍ 카드 등 |
열람 -1매 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1매 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
시청 -1건이 1개 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건이 1개 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청취 -1편 1,500원-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5,000원-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1편에 1롤 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시청
-1편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1건(700MB기준)마다5,000원 -700MB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영화필름 |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
슬라이드 |
시청 -1컷마다 200원 |
복제 -1컷마다 3,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1컷마다 200원 |
|
마이크로 필름 |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1매 기준)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1롤마다 1,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사진필름 |
열람 -1매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1컷 500원,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1매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1매 초과마다 3‘’*5“ 50원 , 5“*7” 100원, 8“*10” 150원 • 복제 -1건(1MB기준) 1회:200원-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7. 효율적인 정보공개 청구 절차
먼저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검색이 되면 정보공개 자료실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사전정보 공표목록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목록을 검색합니다. 정보목록이란 해당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문서의 목록을 말하는 것으로 정보목록에 없는 정보는 부존재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하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었다면 정보목록상에 공개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정보목록이 검색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서별 업무 및 직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담당직원과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